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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업비트 등 네 곳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화 거래를 그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 반면 고팍스처럼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신고한 거래소 25곳은 원화마켓을 닫았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37곳은 폐업이 확정됐다.
이 25개 거래소의 영업이 끝나는 건 아니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원화마켓을 닫는 대신 암호화폐 간 매매만 가능한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 즉, ‘반쪽 영업’만 하게 되는 셈이다. 현금 입출금이 어려운 만큼 투자자와 예치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암호화폐 시장이 4개 거래소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업자 신고는 마무리됐지만, 신고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함량 미달 거래소를 걸러내는 효과는 분명 있었겠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이어 “실명계좌를 획득한 거래소만 살려주고 그 외에는 죽이겠다는 프레임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 이 부분은 고팍스가 앞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24일 성명을 내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미래 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국가가 민간 기업인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해 실명계좌 발급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산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므로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며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빼내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조명희 의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닌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