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대란 정통부·KT 손해배상제기(상보)

MS사엔 소프트웨어 첫 PL법 소송
  • 등록 2003-02-27 오전 10:52:39

    수정 2003-02-27 오전 10:52:39

[edaily 지영한기자] 참여연대가 `1·25 인터넷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대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인터넷대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했다"며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KT(30200) 등 초고속통신업체(ISP)에 대해선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네트즌의 소송참가운동가 네티즌의 권리장전 제정운동, KT·MS 등의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으로 구성된 네티즌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