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무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때가 지난 8일이기에 채택 시한은 28일이다.
등록 2024-07-10 오전 9:10:25
수정 2024-07-10 오전 9:55:55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