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은 “무도한 정치검찰은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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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전날 본인의 변호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작년 10월 저를 체포한 검찰은 대대적인 언론전을 펼치며 조사도 하기전에 유죄 확증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고넘치는 증거를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한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과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대리하는 이 모 변호사가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 관련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전날 그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재판정에 출석중인 선임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채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치검찰에게 경고한다”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하는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