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화물파업, 법과 원칙 따른 처리"촉구(종합)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노사관계 될 수 없다"
대형화주와 공동물류회사 설립 지원 표명
  • 등록 2003-08-25 오전 11:06:47

    수정 2003-08-25 오전 11:06:47

[edaily 김수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재계 주요 경제단체들이 2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는 또 대형화주들이 모여 공동물류 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5월 물류대란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했고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ㆍ계약위반ㆍ비조합원의 화물수송에 대한 영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법에 규정된 법의 집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물동량에 비해 화물차량 공급이 과다한데도 힘의 논리를 이용해 운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은 "대형화주들이 연합해 공동물류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개인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노사관계가 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가 노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운송요금합의서가 아닌 단체간의 협약서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제3, 제4의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외국선사들의 기항중단에 이어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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