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했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 만취한 포르쉐 운전자가 암 투병 중에도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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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로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홀로 지내며 배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