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재 간다…“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주장
  • 등록 2024-03-19 오전 9:16:22

    수정 2024-03-19 오전 9:19:0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청구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신청자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청구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인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청구서 제출 전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다음 달 26일까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청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면서 “청구 기한이 남은 만큼 신청자를 조금 더 받아볼 계획이며 이에 따라 청구서 제출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 참여 안내문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며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단을 대상으로 비용 분담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안내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애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및 계획 중”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인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분담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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