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2004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한 뒤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의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고, 이듬해인 2012년 설 명절서부터 매해 설 추석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10년간 이에 응하지 않자 세 자매는 2021년이 돼서야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그동안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첫 추석인 2004년 9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