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조치, 시세는 무반응

의회서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시세엔 별다른 영향 없어
비트코인 4만5000달러대 머물러
국내 시세도 5600만원 안팎
  • 등록 2021-09-10 오전 10:01:42

    수정 2021-09-10 오전 10:01: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트코인 시세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려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10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 비트코인은 4만6537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동안 0.8% 상승한 것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7% 떨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에 이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도 전날보다 1.1% 떨어진 3449달러를 기록했다. 에이다와 리플, 도지코인도 일주일 전보다 10% 넘게 내려간 가격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대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5600만원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4% 오른 5615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더리움 가격은 0.6% 오른 416만원이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우크라이나처럼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쿠바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최근 석달 반만에 5만1000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공식 화폐가 된 첫날인 지난 8일 10% 급락하더니 4만5000달러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

한편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회사인 ‘사이퍼트레이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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