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세달…“차라리 신규분양 노려볼까”

서울·경기·대전 가파른 전세가율 상승세
전세가 상승에 신규 분양 아파트 눈길
  • 등록 2020-10-21 오전 8:52:55

    수정 2020-10-21 오전 8:52:5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내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가 화제다. 전셋값이 높은 만큼 매매가격과 금액 차이가 적으므로 새 아파트 청약 시 초기 부담이 낮은데다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의 지역별 전세가율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대비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서울로 0.52%p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기도(0.21%p), 3위는 대전(0.15%p)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2014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 현재(10월) 평균 전세가격은 8억9500만원으로, 7월 평균 전세 시세인 8억2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8월 입주) 전용 84㎡ 전세 평균가도 같은 기간 1억원(15억1500만→16억1500만원)이 올랐다.

경기와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 일산신도시 대장주인 ‘킨텍스 원시티 2블록’(2019년 8월 입주) 전용 84㎡는 무려 7월부터 10월까지 1억6500만원(5억6000만→7억25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죽동의 ‘죽동대원칸타빌’(2017년 4월 입주)전용 84㎡도 같은 기간 3억4500만원이었던 전세값이 3억7500만원까지 뛰었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주경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전세가율이 크게 오른 지역 내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다.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 1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가구로 이뤄진다.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11월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에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아파트 998가구가 조성되며, 오피스텔 82실까지 더해 총 1080가구 규모로 완성된다.

서울·경기지역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삼성물산은 오는 11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1구역 래미안’(가칭)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 40개동, 전용면적 52~99㎡ 총 29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9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오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복합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아파트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6층, 5개동, 전용면적 84~99㎡ 총 740가구와 오피스텔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전용면적 47~49㎡ 총 192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2개 단지로 구성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926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2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바디'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