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차량 할부금과 휴대전화 값을 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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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국밥 가게에서 만나 연인이 된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