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주택가에서 육군 제51사단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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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에 각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