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기소…김만배의 '입'에 쏠리는 눈

김만배 9일 구속만기…檢 이재명 기소 결론낼듯
구속 수사서 ‘428억 약정 의혹’ 새 진술 내놨을까
‘이재명 개입’ 확인시 재소환·재구속 선택지 열려
  • 등록 2023-03-05 오후 3:05:46

    수정 2023-03-05 오후 10:01: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김만배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 (사진=이데일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번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고,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택지는 사실상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있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측’에 428억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바탕으로 ‘그분’의 정체가 이 대표라고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428억 약정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가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해야 배임 혐의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다지고 뇌물혐의를 추가 적용할 단초를 잡을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씨 구속기한인 오는 9일까지 428억 약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9일 전후로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가 428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에 뇌물혐의를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혐의 보강 차원에서 이 대표 재소환 및 재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반면, 김씨가 여전히 이 대표와의 관계와 428억원 약정 의혹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만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고의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는 ‘배임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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