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승소했다. 일본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들 신청을 각하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본 측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됐다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