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목소리
“기업승계, 부의 이전 아냐…인식 개선 필요”
  • 등록 2023-06-29 오전 10:00:00

    수정 2023-06-29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 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 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