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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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처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해 중처법 대응 솔루션 및 수사·판례 쟁점,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처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처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처법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