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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메타 등과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 소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송무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5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 △2024년 2억원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11.5% 삭감이 이뤄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내년 송무 예산은 8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 금융위원회는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글과 메타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각각 6명, 7명 선임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소형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최선과 해광을 구글에, 민후와 해광을 메타에 선임했다.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때문에 대형 로펌은 꿈도 못꾼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한다. 법적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하는 개인정보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위 업무 자체가 99% 이상 법 집행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송무 예산은 정부가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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