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 B씨(30)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1억8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A씨는 B씨의 부모에게도 연락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다. 그는 B씨 부친에 “당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않아 같이 지내는 형님들한테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당장 갚아달라”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냈다.
B씨 모친에게는 “B씨의 직장 상사인데, B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고 갚지 못해 급여 계좌가 정지됐다“며 ”회사 측에서 절반 정도 대신 갚아주겠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 아들이 부담 갖지 않게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을 나한테 몰래 보내달라“고 거짓말했다. 모친 역시 7회에 걸쳐 A씨에 950만원을 송금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기망하는 등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7000만원을 반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