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
|
이날 협약식에는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과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 정민오 보근로복지공단 험재정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에 더해 대구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0950원 중 8190원(20%)만 부담하면 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료 지원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 5000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30%(최대 3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