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 항소 기각

2심도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 등록 2024-10-16 오전 7:03:26

    수정 2024-10-16 오전 7:03: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짧은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으로 총 1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B씨(20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동을 했고, “물건을 조심히 다뤄 달라”는 B씨의 요청에 “너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50대 남성이 A씨를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그도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 검찰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범행 수법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의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사유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준 동시에 정신적 고통도 남겼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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