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유감…일자리 후폭풍 올 것”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입장문
“동결 안돼 아쉬워…지불 능력 반영해야”
“소상공인 목소리 외면…도미노 문 닫을 것”
  • 등록 2023-07-19 오전 10:01:05

    수정 2023-07-19 오전 10:01: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5%(240원)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6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52.4% 인상됐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올해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공연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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