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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이에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A 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시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