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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당내 소장파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 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대표가 홀로 싸우면 우리 당에 부담이 안 될 것이냐’를 고려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부담을 만들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김 의원은 “무기명 투표라서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냐 안 정하냐’라는 그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이나 논란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30표 정도 체포 동의에 찬성을 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사실이 아닐 것 같다”며 “‘조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 대충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추측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