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도 동시 발의
  • 등록 2022-09-09 오후 3:56:47

    수정 2022-09-09 오후 3:56:4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1·2기 신도시 리모델리·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했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의원은 지난 7일 공동발의 서명 의원 23인과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실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쳐 본 법안을 준비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사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재생 진흥지구를 지정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들로 이뤄졌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돼 정책성과 공공성을 지닌 도시들이나, 자족 기능이 미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신도시 지역의 도시재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 등 노후 신도시들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그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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