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정보보호안전진단 의무화에 `반발`

정통부에 시행유보 공동 의견서 제출.."의무화는 지나친 규제"
  • 등록 2004-08-04 오전 10:26:47

    수정 2004-08-04 오전 10:26:47

[edaily 전설리기자] 포털업체, 게임업체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정보보호안전진단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사태를 겪은 이후 보안관련 법제를 신설했으나 민간기업이 유료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은 없다"며 시행 유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이 제도의 성격을 `감사`로 규정하면서도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을 수검업체와 정부가 지정한 진단업체와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까지 의무사항으로 일률 강제하는 것은 자칫 안전관리를 형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업계는 "법적인 강제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주요시설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초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 사태 등에 예방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0억원이상, 일평균 방문객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내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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