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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이 사건이 벌어진 군 간부 숙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합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제60조의6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형법이 군사기지 내 폭행에 대한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것은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보면 군 관사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