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숙소는 '군사기지'…法 "반의사불벌 적용 불가"

숙소 내 폭행 후 당사자 합의에도 벌금 50만원
군 법원 "군사기지 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2심도 1심 유지…"군사기지 넓게 해석 가능"
  • 등록 2024-07-31 오전 9:10:28

    수정 2024-07-31 오전 9:10: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군 간부 숙소에서 벌어진 폭행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 간부 숙소를 ‘군사기지’로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32)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A씨와 B씨는 합의했다. 폭행죄는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이 사건이 벌어진 군 간부 숙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합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제60조의6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형법이 군사기지 내 폭행에 대한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것은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보면 군사기지는 군사 목적과 구체적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보면 군 관사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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