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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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며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