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원격 화상조사'…집에서 참고인 조사 받는다

법무부, 내달 19일부터 시범운영
스마트폰·PC 등으로 화상대화 접속
전자서명 효력 전까진 참고자료로만
  • 등록 2024-08-19 오전 9:46:46

    수정 2024-08-19 오전 9:46: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참고인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이같은 원격 화상 조사 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킥스) 도입의 일환이다.

현재도 화상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참고인들이 화상 조사실이 갖춰진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출석해야 한다.

원격 화상 조사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받아 형사사법포털 속 대화방에 접속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화방에서 채팅도 가능하며 영상을 녹화하거나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격 화상 조사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서 끝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지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내년 6월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되면 전자 서명의 효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전까지는 원격 화상 조사 자료는 수사 참고 자료로만 사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에서 적극적으로 화상 조사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앞으로는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사법포털에서 개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최근 1년간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범죄 외의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피해자 지원 포털을 통해 사건 조회와 피해자 지원 신청, 지원 결과 안내·통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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