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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만원을 썼기 때문이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송업체 측은 소비자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측은 다만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10%인 3만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업체 측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인데요.
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측이 소비자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드라이버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한 수리비)인 14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