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미애,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신설법 발의

"미국, 영국 등 `아동사망조사파트너` 벤치마킹 필요"
  • 등록 2021-06-09 오전 9:03:17

    수정 2021-06-09 오전 9:03: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다.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진행 사건은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결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안착된 `아동사망조사파트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연차보고서)의 아동학대 사망아동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경찰청·국과수·법원 등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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