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5년간 위반행위 714건 적발
수사의뢰 105건, 환수 조치·권고 20건
  • 등록 2024-10-09 오전 11:17:03

    수정 2024-10-09 오전 11:17:0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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