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방적 회계기준 개편…보험사 자본 건전성 타격

[IFRS17 제도개선안 논란]
당국 '해지율' 일률적 지정 검토
업계 "자율 회계처리 원칙 어긋나"
"부채 늘어나 보험료 급등할 것"
  • 등록 2024-10-31 오전 6:00:00

    수정 2024-10-3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국배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는 새 회계제도(IFRS17) 개편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국은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IFRS17에서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려 이익을 과대계상(순익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사가 단기 실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지율을 가정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보험사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보험사는 IFRS17이 회계처리에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게 원칙인데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당국 스스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기존에 판 상품의 보험 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이 하락한다. 비율이 하락하면 자본 확충 부담이 늘고 보험료 인상 등 영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고사할 것이고 우려한다. 과도한 회계기준 개입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가치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4일 ‘제4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논의한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가정해오던 ‘해지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안이 유력한 데, 당국이 이를 추진하면 보험사는 이익 급감뿐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당 상품을 많이 팔고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적용한 보험사일수록 타격이 크다. 마진 감소 탓에 중소형사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진다. 당국의 예상과 달리 미래 해지율이 높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며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계약 초기 수익성이 과도하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 당국이 시정 조치해주면서 실제에 가까워지게 해야 한다”며 “하나의 실무 표준안에 맞추라고 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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