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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된다.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