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내달 1일까지…미인증 고객 이용 제한
  • 등록 2021-11-24 오전 9:47:32

    수정 2021-11-24 오전 9:47:3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사진=코인원)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의무 대상이 됐다.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법인, 외국인 회원의 경우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법인과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트래블 룰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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