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재경위·정무위·예결위 소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정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영은행,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될 경우 이는 사모(私募)펀드가 아니고 관모(官募)펀드가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치금융의 무책임성으로 비춰볼때 관모펀드의 부실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안중 연기금 투자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연기금, 국영은행, 공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등의 사모펀드 투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정도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뤄질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처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며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의 지배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장치부터 강구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법에 대해서는 한은의 외환보유고, 공적연금 등 공공자금을 동원해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투자공사를 통해 자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자본투자, 자산운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관치의 극치로 실패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실패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는 만큼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이미 수많은 적용제외와 예외허용으로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제한을 더욱 복잡한 문어발식 규제로 만들것이라며 예외인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원의 재도입은 그 자체로서 남용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수많은 비상장·비등록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의 기초자료인 `시장개혁 3개년계획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지적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정부기구에게 금융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융감독은 전문성을 갖춘 공적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은 정부기구에 속해야 하지만 카드정책 실패로 인한 카드대란에서 보듯 거시경제정책의 책임을 진 재경부가 경기조절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에 개입할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