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절차 구체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0월부터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거래 가능
업무용 원화계좌, 국내에 개설해 자금결제해야
  • 등록 2023-09-26 오전 9:01:29

    수정 2023-09-26 오전 9:01:2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RFI) 자격요건과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한 바 있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FX)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자금을 결제할 때도 업무용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업무용 외화계좌는 국내·외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지만,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해 자금결제에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소재해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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