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물꼬'

일부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추진중
일반주택·근생시설 신·증축 가능해져
원·거주민, 주택→음식점 용도변경도
주광덕시장 "주민 기본권 회복 최선"
  • 등록 2024-12-27 오전 8:11:15

    수정 2024-12-27 오전 9:42:24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조안면 일대를 옥죄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안면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으로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진다.

또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시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9722㎡에서 284만1589㎡로 31만1867㎡가 증가된 면적을 확보했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후 30일 이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환경정비구역 지적을 고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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