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특례보증 가능"...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교육 신청

6~8월 소상공인 무료 재기교육 신청·접수시작
  • 등록 2024-06-07 오전 9:22:05

    수정 2024-06-07 오전 9:22: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재도전 지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 하절기 무료 재기교육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세종 신사옥.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의 부실채권 소각 및 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차별 정원 4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연계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본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선착순 100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1대 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기교육을 수료했다고 모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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