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2차 1시간 코스”…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딱걸렸다

  • 등록 2023-08-03 오전 9:36:07

    수정 2023-08-03 오전 9:36:0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단속을 위해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전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B(58)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2021년 12월 단속을 나온 사복 경찰관 두 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