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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 6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건 수준”이라며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법사위는 법조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법안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