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법과 원칙 따른 처리 촉구-전경련

  • 등록 2003-08-25 오전 10:24:23

    수정 2003-08-25 오전 10:24:23

[edaily 지영한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5월 물류대란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했고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ㆍ계약위반ㆍ비조합원의 화물수송에 대한 영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법에 규정된 법의 집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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