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표, 임직원 누구도 BXA 상장사기와 관련 없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통과 우려에 선 그어
  • 등록 2021-05-21 오전 9:14:11

    수정 2021-05-21 오전 9:38:53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빗썸은 특정 주주가 연루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빗썸은 21일 입장문을 내 “빗썸 법인 및 빗썸 대표, 임직원 그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당시 빗썸은 상장 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암호화폐)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주주는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이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전문 경영인 및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며 300여억원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상장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빗썸이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거래소를 실사하는 과정에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빗썸은 “특금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접속 지연 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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