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부분 사건의 심리는 다음 달 7일 이후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강남 납치·살해’ 사건 등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방침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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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2주마다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재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휴정과 상관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 24일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판, ‘강남 납치·살해’ 일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