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7200만원 찍었다…최고가 경신

지난 14일 7000만원 돌파 후 보름여 만
새벽 1시 7200만원 찍고 이날 오전엔 7100만원 거래중
이더리움도 한달만에 230만원 다시 넘겨
페이팔·비자 등 암호화폐 활용 소식 영향 분석
  • 등록 2021-04-01 오전 8:58:14

    수정 2021-04-01 오전 8:58:1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또 다시 최고가를 새로 썼다.

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7200만원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약 보름만에 7000만원을 넘기며 상승세를 타더니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184만8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7132만1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33분 기준 소폭 내린 71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업비트에서 한 달여 만에 23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시세 급등은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날아든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간편결제 기업 페이팔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카드업체 비자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저 정말 잘했죠?"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