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2007년 상가시장 명암!

  • 등록 2007-12-04 오후 3:09:16

    수정 2007-12-04 오전 10:16:54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2007년 정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따른 주택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은 부동산 전반에 옮겨붙으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시장 역시 내수부진과 고분양가, 금리인상등의 여파에 눌리면서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투자 트렌드에 변화가 일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관심 수요가 급증했던 한해였다.

이와관련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는 2007년 상가시장을 장식했던 화제의 기록을 통해 명암과 변화된 상황을 되짚어보았다.

▶ 600여건 - 유명 테마 쇼핑몰 점포가 법원 경매시장의 단골 출품작으로 전락하면서 동대문식 쇼핑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600여건에 달하는 서울지역내 유명 쇼핑몰 상가가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다.
동대문을 비롯 명동, 남대문, 영등포, 서초, 강남등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쇼핑몰의 도미노 추락은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기도 했다.

▶ 1억원 - 서울, 수도권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분양가의 고공비행이 일반화되면서 급기야 3.3m²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가들이 줄지어 출현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3, 4 단지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내상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이는 강남역 주변 분양상가의 3.3m²당 8000만원대 분양가를 앞지르는 금액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고분양 상가는 세간의 화제에 비해 수익률 보전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분양관련 거북이 행보를 내딪고 있는 실정이다.

▶ 5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지난 11월로 5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인해 임대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대상이 한정적이라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재고 의미가 부여됐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제도를 도입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상당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은 2억 4000만원 이하 세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다보니 임대시세가 비교적 높은 이대, 신촌, 건대, 강남, 명동, 종로등 도심 및 기타 주요상권내 대다수 임차인들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었다.

▶ 11.18일 - 2005년 상가후분양제 시행이후 모처럼 시장상황 개선에 일조할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지난 11월 18일 전격시행됐다. 이로서 건축물 연면적 2000m²(연간5000m²)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등을 타인에게 판매, 임대시에는 필히 등록후 개발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건요건을 갖추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할 사안이지만 개발사업자 난립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2008년도 상가시장도 경제성장이나 소비지수 전망치를 감안해볼때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다만 국지적 호황이 예상되는 물량으로는 주공상가, 역세권 근린상가(9호선등 신설 역세권 포함), 뉴타운 지역내 상가, 복합단지내 상가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고 했다.
 
[ 도움말 : 상가정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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