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형수 “헌재, 尹 탄핵보다 권한대행 탄핵 가처분 심사 먼저 해야”

“민주당 ‘줄탄핵’ 예고…헌재가 빠른 결론 내줘야”
“위헌적 소지 다분한 ‘쌍특검법’…협상 용의 있어”
  • 등록 2024-12-30 오전 9:15:02

    수정 2024-12-30 오전 9:15:0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관례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이에 부수해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제때 판결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줄탄핵이 돼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러면 국정마비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탄핵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멈추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이걸 해야 한다”며 “가처분이 통상적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3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관해서는 야당과 협상해 수정안을 도출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건 위헌적”이라며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연관짓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들 개별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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