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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반기별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를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연 2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한 광역자치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도가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시행해 온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세종, 전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연내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해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청 등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 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5.8%,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죽음 등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에 20%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관련 조례에 ‘허위 신고’, ‘거짓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11곳이었다. 이 중 부산을 제외한 10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조례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조례까지 ‘징계처분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피해자들은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몰려 징계당하지 않을지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성호 노무사는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새로운 정부와 공직사회의 태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