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현대카드 카드대란후 첫 기관경고

금감원, 무등록모집인 통해 5000여명 신규회원 불법모집 적발
카드사 `기관경고` 이상 카드대란후 처음…직원 3명도 중징계
  • 등록 2008-10-01 오전 9:43:59

    수정 2008-10-01 오전 11:21:57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현대·기아차그룹 계열 신용카드사 현대카드가 불법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를 불법모집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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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카드사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중 `기관주의` 다음으로 높은 징계로 그 만큼 위규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대카드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뤄져 직원 2명은 면직, 1명은 감봉 조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가 권한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8월말 현재 카드모집인 수는 3만9088명(전업모집인 2만4850명, 제휴모집인 1만4238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3~4월에 실시된 검사때 현대카드의 지방영업소에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를 모집한 사실을 적발됐다"며 "불법행위가 도를 지나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은 2005년부터 올 초에 걸쳐 66명에 이르고, 이들 불법 모집인을 통해 신규 가입한 회원만 5300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6월말 현재 약 695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과 199만 여 개의 가맹점, 152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전업카드사 중 4위업체다.

지난해 1조1213억원의 영업수익과 2343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각각 7312억원, 97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로 현대차(지분율 31.59%)가 기아차(11.51%), 제휴사 GE캐피탈(43.00%)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91.5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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