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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카드사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중 `기관주의` 다음으로 높은 징계로 그 만큼 위규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가 권한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8월말 현재 카드모집인 수는 3만9088명(전업모집인 2만4850명, 제휴모집인 1만4238명)에 이른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은 2005년부터 올 초에 걸쳐 66명에 이르고, 이들 불법 모집인을 통해 신규 가입한 회원만 5300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6월말 현재 약 695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과 199만 여 개의 가맹점, 152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전업카드사 중 4위업체다.
지난해 1조1213억원의 영업수익과 2343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각각 7312억원, 97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로 현대차(지분율 31.59%)가 기아차(11.51%), 제휴사 GE캐피탈(43.00%)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91.5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