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번 법안의 입법 동기라고 전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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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은 “(입법)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게 하나회·알자회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 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이 인정하고도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우스운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테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테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 정치테러는 존재했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를 (막기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