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상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청약 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실제 발생 비용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기회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보다 큽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 상환이 유리할 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세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서면, 이메일, 유선 등으로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 회사는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해 청약 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